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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04조 (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)

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(이하 "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"라 한다)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8.06.28 기각,각하 2015헌마545 판례

‘소리바다 5 서비스’ 가처분 사건

대법원 2007.10.10 2006라1245 판례

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,1799

대법원 2008.08.05 2008카합968 판례